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3.4.25>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