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12.20>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