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