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