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81.1.31>
제1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 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3 (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7.1, 1978.1.19>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은 10일내에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9>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1981.1.31>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제9조의2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으로 한다.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삭제 <1978.1.19>
제11조 삭제 <1981.1.31>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용역으로 한다.
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는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5 (식품가공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에 규정하는 식품가공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1호 내지 제37호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의 범위) 영 제41조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흥공사전시관
3.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5. 수출조합전시관(상공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서울특별시에 개설한 전시관에 한한다).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2, 1979.2.3>
1. 관세법 제28조제1항ㆍ동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동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속하는 사업용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체용품
2.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정부의 계획조선지원 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조 (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8.1.19>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81.1.31>
②삭제 <1981.1.31>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1.1.31>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9.14, 1978.7.1>
②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ㆍ밀가루ㆍ옥수수ㆍ옥수수가루ㆍ대두 및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7.1, 1979.2.3>
③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④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되는 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 (일반과세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7호서식의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의 금액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재고품의 취득원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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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9.2.3>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7.1>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3>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2 (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영 제71조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탄력세율이 무세인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의2 (조기환급신고)
①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2.9>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1977.9.14>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9.2.3>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8.1.19>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제23조의3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의 금액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재고품의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장부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재고품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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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2.3>
⑤당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23조의4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7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②삭제 <1979.2.3>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기장)
①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