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시행 1977.09.14 | 재무부령 제 01287호 | 1977.09.1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 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2장 과세거래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의2 (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7.1>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은 10일내에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영 제34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과 광업권ㆍ조광권 및 어업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오물처리업은 영 제29조에 규정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3 (기술사업의 범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제35조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장소는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에 속하는 사업용 신설의 시설ㆍ증설 및 개체용품으로 한다.

제14조 (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와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영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2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서 "총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영 제61조제2항 및 영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의 총면적" 또는 "임대부동산의 면적"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중의 해당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주류 및 과자류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9.14>

②법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ㆍ밀가루ㆍ옥수수ㆍ옥수수가루 및 대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7.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의 명세서를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7.1>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제18조의 규정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가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갱정ㆍ징수와 환급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영 제71조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탄력세율이 무세인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의2 (조기환급신고)

①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3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1977.9.14>

제7장 과세특례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의2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기장)

①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한다.

제25조의2 (금전등록기 설치확인) 영 제80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제3조(개업일의 기준) 제4조(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제5조(휴업일의 기준) 제6조(폐업일의 기준) 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장 과세거래
제9조(자가공급의 범위) 제9조의2(하치장 설치신고)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0조의2(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범위) 제11조(부동산 임대의 범위)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제11조의3(기술사업의 범위)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3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14조(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5조(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제16조(세금계산서) 제16조의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제5장 신고와 납부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21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갱정ㆍ징수와 환급
제22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제7장 과세특례
제23조(대리등의 범위) 제23조의2(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제24조(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제8장 보칙
제25조(기장) 제25조의2(금전등록기 설치확인) 제26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제27조(대리납부신고) 제28조(조사원증)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현행) 제0000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2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6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16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5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5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30호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연혁) 제01021호 공포 2023.10.19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연혁) 제01002호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002호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3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34호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연혁) 제00924호 공포 2022.07.20 시행 2022.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918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18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8 일부개정 (연혁) 제0090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6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46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6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46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3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8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8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08호 공포 2019.02.11 시행 2019.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662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52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46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70호 공포 2015.03.06 시행 2015.03.06 일부개정 (연혁) 제00470호 공포 2015.03.06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413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전부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269호 공포 2012.08.31 시행 2012.09.02 타법개정 (연혁) 제00992호 공포 2012.08.16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00269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18호 공포 2011.06.23 시행 201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218호 공포 2011.06.23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09.03.26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08.04.22 시행 2008.04.22 일부개정 (연혁) 제00549호 공포 2007.04.02 시행 2007.04.02 일부개정 (연혁) 제00513호 공포 2006.07.11 시행 2006.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06.03.17 시행 2006.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04.03.30 시행 2004.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2004.01.26 시행 2004.01.26 일부개정 (연혁) 제00299호 공포 2003.01.25 시행 2003.01.25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02.10.28 시행 2002.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02.04.12 시행 2002.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3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타법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4호 공포 2000.06.28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3호 공포 2000.03.31 시행 200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1999.04.08 시행 1999.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41호 공포 1997.05.31 시행 1997.05.31 일부개정 (연혁) 제00611호 공포 1997.01.23 시행 1997.01.23 일부개정 (연혁) 제00580호 공포 1996.07.11 시행 1996.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563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6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4호 공포 1995.03.31 시행 1995.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004호 공포 1994.10.29 시행 1994.10.29 일부개정 (연혁) 제01990호 공포 1994.06.30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57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32호 공포 1993.05.27 시행 1993.05.27 일부개정 (연혁) 제01908호 공포 1993.02.26 시행 1993.02.26 일부개정 (연혁) 제01872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타법개정 (연혁) 제00392호 공포 1991.09.09 시행 1991.09.09 일부개정 (연혁) 제01846호 공포 1991.03.05 시행 1991.03.05 타법개정 (연혁) 제01823호 공포 1990.05.08 시행 1990.05.08 일부개정 (연혁) 제01773호 공포 1989.02.20 시행 1989.02.20 일부개정 (연혁) 제01757호 공포 1988.07.12 시행 1988.07.12 일부개정 (연혁) 제01732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06호 공포 1987.04.01 시행 198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673호 공포 1986.04.03 시행 1986.04.03 일부개정 (연혁) 제01628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01609호 공포 1984.05.01 시행 198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1594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577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54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82호 공포 1981.06.26 시행 1981.06.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7호 공포 1981.04.01 시행 198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468호 공포 1981.01.31 시행 1981.01.31 일부개정 (연혁) 제01419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80호 공포 1979.02.03 시행 1979.02.03 일부개정 (연혁) 제01369호 공포 1978.12.02 시행 1978.12.02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1978.07.01 시행 197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317호 공포 1978.01.19 시행 1978.01.19 일부개정 (연혁) 제01287호 공포 1977.09.14 시행 1977.09.14 일부개정 (연혁) 제01266호 공포 1977.07.01 시행 1977.07.01 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77.03.11 시행 197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