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 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9조 (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설치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은 10일내에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영 제34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과 광업권ㆍ조광권 및 어업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에 속하는 사업용 신설의 시설ㆍ증설 및 개체용품으로 한다.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와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영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13분의 13으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주류 및 과자류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미가공식료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의 명세서를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제18조의 규정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가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①영 제75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5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기장)
①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7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한다.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영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대리납부신고) 영 제85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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