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6.3.30>
③영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81.1.31, 1992.2.29>
제1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 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3 (하치장 설치신고)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7.1, 1978.1.19>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9, 1996.3.30>
제1조의4 (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5 (도시개발공사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4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3조의2 삭제 <1993.12.31>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1996.3.30>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1981.1.31>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9.2.20, 1990.5.8, 1995.3.31, 1996.3.30>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영 제 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1988.7.12, 1993.12.31>
제9조의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전력 및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다. <개정 1992.2.29, 1994.12.31>
제9조의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3.31>
1. 음식ㆍ숙박용역(영 제2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제통화착신용역
제9조의5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①외교관면세점은 외교관(외교사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신분을 확인한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중 2매를 외교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미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외교관면세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외교관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 삭제 <1978.1.19>
제11조 삭제 <1981.1.31>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92.2.29, 1996.3.30>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5.27>
②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2.2.29>
1. 결혼상담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제11조의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11조의6 (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31>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제11조의7 (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동법시행령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8 (저작권협회의 범위) 영 제37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협회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12.31, 1983.7.1, 1991.3.5, 1992.2.29, 1994.10.29, 1994.12.31, 1995.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진흥공사전시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5. 수출조합전시관(통상산업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신설 1992.2.29>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2, 1979.2.3, 1983.12.31, 1989.2.20, 1992.2.29, 1994.12.31, 1995.3.31, 1995.12.30>
1. 법률제4674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중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2.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정부의 계획조선지원 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제13조의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제46조제1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14조 (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8.1.19>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신설 1995.3.31>
②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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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1995.3.31>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3.12.31, 1984.10.5, 1994.12.31, 1995.3.31>
제17조의2 삭제 <1995.3.31>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7.12, 1992.2.29, 1995.3.31, 1996.3.30>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1.31, 1993.2.26>
②삭제 <1981.1.31>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1.1.31>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3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3.31>
②삭제 <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3.12.31>
④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1993.12.31>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3.2.26>
②영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 삭제 <1993.12.31>
제19조의4 (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5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6 삭제 <1996.3.30>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3.5.27, 1995.3.31>
②삭제 <1993.5.27>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7.1, 1993.5.27>
④삭제 <1984.10.5>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3, 1996.3.30>
②영 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3.30>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3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3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3.31>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6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6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6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5.3.31>
제21조의2 (추계갱정방법) 영 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영 제71조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탄력세율이 무세인 수출용원재료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의2 (조기환급신고)
①삭제 <1984.10.5>
②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4.10.5>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1977.9.14, 1995.3.31, 1996.3.30>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1)에 의한다. <신설 1979.2.3, 1981.4.1, 1993.5.27>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8.1.19, 1996.3.30>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의2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① 영 제74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동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0.5, 1996.3.30>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영 제74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이상 지역의 읍ㆍ면지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3.5, 1995.3.31, 1996.3.30>
③영 제74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
제23조의3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개정 1996.3.30>)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개정 1996.3.30>
제23조의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신고) 영 제75조제2항 및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과세특례자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①영 제74조제4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영수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