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11, 2022.2.15, 2022.6.30, 2023.9.26,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2023.5.16>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삭제<2015.2.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3.11, 2020.8.19, 2022.2.17, 2026.2.27>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