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ㆍ숫자ㆍ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계를 말한다.
제3조 (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제5조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①암호자재는 중앙정보부장이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며, 다른 기관은 이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공작암호 또는 자체용 음어는 중앙정보부장이 인가한 체계를 통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①Ⅰ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행정각부의 장관과 무임소국무위원, 원, 처의 장관 및 처의 장
5. 중앙정보부장
6.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7.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장
8. 대통령 비서실장
9. 대통령 경호실장
10. 검찰총장
11. 각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을 포함 한다) 및 육군의 각군 사령관
12.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중앙행정관서인 청의 장
3.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
4.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
5. 전 각호의 자가 지정한 기관의 장
제8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영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예고문)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중앙정보부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④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표지)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수발) 비밀을 수발함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화에 의한 수발금지)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영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사용한다.
제18조 (보관)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여행중의 비밀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관책임자)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제22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등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또는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제23조 (비밀의 열람)
①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정보부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25조 (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 (비밀문서의 통제)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 기관의 장은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호구역)
①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보호구역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신원조사)
①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 (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중앙정보부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양) 중앙정보부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양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양은 현역군인 및 군속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되는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안측정) 중앙정보부장은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ㆍ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제36조 (측정대상) 보안측정은 파괴 및 태업으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보안목표시설"이라 한다)과 선박ㆍ항공기등 중요장비(이하"보호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7조 (측정의 실시)
①보안측정은 중앙정보부장이 그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 또는 관계 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②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의 관리자와 그 감독기관의 장은 중앙정보부장이 그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전말조사) 중앙정보부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제39조 (보안감사)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장은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제40조 (통신감사)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모든 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장은 통신감사를 실시한다.
제42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중앙정보부장 및 보안조사를 행하는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조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중앙정보부장은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보안조사의 대행)
①중앙정보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안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조사를 행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