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70.01.01 | 대통령령 제 04489호 | 1970.01.0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기간의 계산) 법인세법(이하 "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1969ㆍ1ㆍ6>

1. 산임업.

2.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구술업ㆍ침술업과 기타 료술업.

3.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여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4. 사조, 지소ㆍ답 등을 이용한 금어ㆍ리어 등의 양어 또는 어류 및 목초류의 포획.

5. 화초의 재배

6.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③삭제<1969ㆍ9ㆍ10>

제3조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 법 제1조제2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4조 (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①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삭제<1969ㆍ9ㆍ10>

③삭제<1969ㆍ9ㆍ10>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하는 날을 사업연도개시일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②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당해 법령에서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기타의 경우에는 그 설립의 결의일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 또는 인가일

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③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연도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는 별표 제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 (납세지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9ㆍ9ㆍ10>

1.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으므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다액인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1969ㆍ9ㆍ10>

제8조 (납세지변경신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별표 제2호서식의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9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8조제2호ㆍ법 제15조제2항ㆍ법 제43조제5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32조ㆍ법 제33조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69ㆍ1ㆍ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조 (이월익금) 법 제8조제3호에서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이 있는 법인이 제7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그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산업ㆍ광산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전기까스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동산매매업ㆍ금융업ㆍ신탁업ㆍ무진업ㆍ전당포업ㆍ보험업ㆍ운송보관업ㆍ궤도업ㆍ오락써-비 스업ㆍ음식점업ㆍ요리점업ㆍ목욕탕 및 이발미용업ㆍ기타 써비스업에서 생기는 판매금액ㆍ수입금액ㆍ도급금액 및 보험료액

2. 산임업ㆍ축산업ㆍ토탄채취업과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8. 지출된 손금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0의2. 녹색신고, 법인의 해외시장 개척비 다만,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계상한 경우로서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11. 전 각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3조 (직장체육비등) 법인이 그 사용인(出資者가 아닌 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제13조의2 (보험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범위) 법 제10조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보험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으로 한다.

제13조의3 (사채의 매출 또는 모집기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을 법 제10조제8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제14조 (합동운용신탁의 의의) 법 제10조제3호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은 당해 사업년도에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사업년도의 월수로 곱하여 6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연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68ㆍ4ㆍ27, 1969ㆍ1ㆍ6>

1.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및 동연합체등의 금융기관에 예입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서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금액

2. 체신관서에 예입한 정기저금으로서 그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금액

3. 체신관서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에 납입한 퇴직보험료액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금액. 다만,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4. 신탁회사(信託業을 兼營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에 신탁한 금전신탁으로서 그 신탁기간이 1년이상인 금액. 다만, 당해 법인에 위탁자이고 또 수익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예입한 금액을 그 예치기간이 종료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서 계상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또는 보험회사가 그 예입 또는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⑤직전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직전사업연도분의 예입이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대손예상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은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과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69ㆍ9ㆍ10>

제17조 (대손충당금의 익금 산입방법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18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가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쇄하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8조의2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사부담금(또는 잉여금)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된 금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표 제13의2호서식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한다.

제18조의3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소요된 보험차익(또는 잉여금)과 상계하여 기장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의3제1항과 전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별표 제13의3호서식에 의한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징수불이행의 범위) 법 제16조제3호의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과 납부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 (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

②전항제2호에서 "동업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전항의 조합 또는 협회 이외의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非指定寄附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 (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이자의 배당금은 법인이 건설이자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건설이자로 한다.

제22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법 제1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ㆍ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제23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유주식(이하 "舊株式"이라 한다)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證券會社가 韓國證券去來所에 預託한 것을 포함한다)이고 신주식을 받은 법인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받은 날까지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구주식이 신주 인수권부주식으로서의 최종매매시의 구주식 1주의 매매가액을 구주식 1주에 대하여 받은 신주식의 수를 가산한 수로 제하여 얻은 가액을 신ㆍ구주식1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구주식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證券會社가 韓國證券去來所에 預託한 것을 포함한다)이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나 신주식을 받은 법인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받은 날까지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현재의 장부가액을 최종매매가액으로 보아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신ㆍ구주식 1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구주식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구주식 1주의 장부가액을 구주식 1주에 대하여 받은 신주식의 수를 가산한 수로 제하여 얻은 가액을 신ㆍ구주식 1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24조 (유가증권양도손의 계산)

①한국증권거래소 또는 양수자가 증명하는 유가증권(國債등)의 양도손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상품을 매입할 때에 첨가취득한 유가증권(國債등)을 따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손은 그 증권의 처분시기에 불구하고 당해상품의 판매비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使用人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전 각호에 준하는 지출금

제26조 (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26조의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건설자금의 이자)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 또는 개량(이하 "建設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전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할 때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이라도 그 건설이 준공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설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퇴직금의 범위)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退職慰勞金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전호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등의 결의로서 정한 금액으로서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

제29조 (상여등의 계산)

①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선박을 소유하는 법인이 선원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원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등은 청산중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다만, 그 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서 소유자산의 평가차익금을 이에 충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퇴직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합병법인이 지출한 퇴직위로금등은 그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퇴직위로금등을 합병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잉여금의 한도액까지는 이를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피합병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합병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으로 된 경우에 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익일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불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계약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익일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불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제30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見積金額)에 작업진행률을 승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제31조 (이연자산의 의의) 법 제17조제10항에서 "이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주식발행비 : 주식발행수수료, 기타 주식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사채발행차금 :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시험연구비 :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청약서,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7. 건설이자 :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제32조 (보험업등의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ㆍ금융업 또는 기타 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영업세과세표준액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100분의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1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使用人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가액.

제34조 (기부금의 계산)

①법인이 소유자산을 증여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기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法 第20條와 第39條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증여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그 양도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한다.

②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가불금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을 미불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계산상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와 제35조제6항제4호에 규정하는 금품은 금전 기타의 자산으로 한다.<개정 1968ㆍ7ㆍ2, 1969ㆍ9ㆍ10>

제35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신설 1968ㆍ4ㆍ27>

②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과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시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

2.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개인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③전항제1호와 제4항제1호에서 "학교"라 함은 국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8ㆍ4ㆍ27>

④제2항제2호에서 "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학교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1968ㆍ4ㆍ27>

1. 학교

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및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

⑤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ㆍ대한체육회 또는 그 추천한 자에게 국제올림픽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양성비 또는 단체경기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한다.

⑥법 제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금품은 금전 기타의 자산으로 한다.<신설 1968ㆍ7ㆍ2, 1969ㆍ1ㆍ6, 1969ㆍ9ㆍ10>

1.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기증자산의 가액.

2.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자산의 가액.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지원단체가 스카우트 주관 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

제36조 (비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①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ㆍ9ㆍ10>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자본잉여금.

4. 수입한 이자.

5. 수입한 이익배당금.

6. 기타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②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법 제18조제2항각호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비지정기부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법 제8조제3호에 규정하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69ㆍ1ㆍ6>

제37조 (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사원(이하 "出資者"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개정 1969ㆍ1ㆍ6>

Array

Array

Array

제38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결산확정일. 다만,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이 되는 날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다만, 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

3. 법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합병등기일

제39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 및 그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出資者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손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40조 (인정이자의 계산) 출자자등 또는 당해법인이나 출자자등이 출자한 타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1. 금융기관이외에서 차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2. 전호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연체대부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3. 전 각호의 차입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1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償却額"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전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登錄稅ㆍ取得稅 기타 附帶費用을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登錄稅와 取得稅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전 각호외의 고정자산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

제42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未償却殘額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4. 광산업에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고비례법 또는 정율법

제44조 (특별상각)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그 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9ㆍ1ㆍ6, 1969ㆍ9ㆍ10, 1970ㆍ1ㆍ1>

1. 광산업ㆍ수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당해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의 백분의 20이상 백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나. 제조업에 직접 소요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6시간이상(公休日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녹색신고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ㆍ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6시간이상(公休日을 제외한다)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생한 관서의 장(國營企業體의 長을 포함한다)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4.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지구내에 설치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5.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중 나프타 분해공업(접촉개질 및 방향족추출공업을 포함한다)를 영위하는 법인과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 및 정비용역 등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산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설비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③전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천만원이하인 법인을 말한다. 다만, 증설로 인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증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연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한 서류와 별표 제3호서식의 특별상각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 법인은 각사업연도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상각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償却否認額"이라 한다)은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是認不足額"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제47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1. 건물ㆍ구축물ㆍ항공기ㆍ선박ㆍ어구ㆍ어선용구ㆍ차량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ㆍ비품과 사업별고정자산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개발비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제48조 (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전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령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직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손금으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손금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만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전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0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그 소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 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도 된다.

제52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내용년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내용년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제53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高價買入ㆍ過大評價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55조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계산)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증을 하였을 경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서 공제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소멸계산한다.

제56조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57조 (상각액의 안분계산)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총자산가액에 대한 양도자산의 비율을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승하여 계산한다.

제58조 (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영화필림에 대한 상각액은 국산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9월로 하고 외국영화필림은 그 상영내용기간을 12월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화필림 상각율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59조 (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는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하거나 공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는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0이상(議決權없는 株式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③법 제22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월평균 매매량이 발행 총 주식수에서 정부소요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1,000분의 1이상이라야 한다.<신설 1969ㆍ9ㆍ10>

④법 제22조제3항의 공개법인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신설 1969ㆍ9ㆍ10>

⑥법 제22조제3항의 공개법인은 동조동항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되어야 한다.<개정 1968ㆍ4ㆍ27>

⑦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있을 때에는 동조동항각호의 요건을 당해사업연도중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8ㆍ4ㆍ27>

⑧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1969ㆍ9ㆍ10>

⑨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정부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69ㆍ9ㆍ10>

1.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법인에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2.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이나 그의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61조 (외화획득사업의 정의)

①법 제23조에서 "수출"이라 함은 유상으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획득액으로 본다.

③법 제23조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 또는 외국기관(外國商社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ㆍ접대 또는 관광에 관한 시설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과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서 거래되고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전항의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진흥법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무관청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휴양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색도업

⑥법 제2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ㆍ1ㆍ6>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 가공계약에 의한 공임수입을 외화로 획득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保稅加工業)

2.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가공하는 사업(保稅賃加工業)

3. 수출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 또는 군납용물품을 가공하는 사업(輸出品賃加工業)

4. 자기가 생산(製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輸出品生産業)

5.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주월남국군에 국군용물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그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당해물품을 자기명의로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또는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과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할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駐越南國軍用品外貨販賣業)

6.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외화로 외국인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상환하여 취득하는 사업(國內外貨販賣業)

⑦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소득에는 외화획득소득에 관한 국고보조금과 수출실적(貿易去來法上 輸出과 同一한 取扱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인하여 발생된 영업상의 권리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11조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 및 손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제63조 (투자공제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의 투자공제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1969ㆍ9ㆍ10>

1. "강선박제조사업"이라 함은 총톤수 20톤이상 또는 길이 15미터이상의 강조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철사업"이라 함은 용광로 또는 전기로에 철광석ㆍ분철ㆍ경철등과 콕스 또는 무연괴탄ㆍ석회석등을 투입가열하여 철성분의 환원 또는 용해작용에 의하여 선철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강사업"이라 함은 평로ㆍ전로ㆍ전기로 또는 감과에 선철 또는 철설과 석회석ㆍ만강ㆍ형석을 투입 가열하여 철성분중 탄소질등의 불순물을 산화작용으로 제거하여 탄소함유량 1.7퍼센트이하의 강괴 또는 강편을 제조하는 사업(鋼塊鋼片의 製造와 一貫作業에 의하여 鋼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화학비료제조사업"이라 함은 질소비료(硫酸암모니아ㆍ石炭窒素ㆍ硝酸암모니아ㆍ鹽化암모니아ㆍ智利硝石ㆍ硝酸石灰ㆍ尿素등)ㆍ린산비료(過燐酸石灰ㆍ重過燐酸石灰ㆍ熔成燐肥ㆍ토마스燐肥등)ㆍ가리비료(硫酸加里ㆍ鹽化加里등)와 화성비료(硫燐安ㆍ燐硝安등)순무기질비료의 제조사업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발전과 동시에 송전과 배전을 겸하는 때에는 이를 발전사업으로 본다.

6. "화학섬유제조사업"이라 함은 재생인조섬유ㆍ반합성섬유 또는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자동차제조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조된 전부 또는 일부의 자동차부분품을 일정한 생산공정을 거쳐 완전기능체로서의 자동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제조사업"이라 함은 상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공업을 말한다.

9. "전자공업사업"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라듸오ㆍ테레비죤수상기ㆍ음성주파장치 등의 민생용전자기기중 반도체소자화 또는 집적회로화된 기기와 산업용 전자기기ㆍ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스트로팔프제조사업"이라 함은 귀리짚ㆍ소맥짚ㆍ연맥짚ㆍ볏짚등을 원료로 하여 제지용 팔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수산가공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처리하여 통조림ㆍ병조림ㆍ어유ㆍ어간유ㆍ어분ㆍ어비ㆍ연제품, 한천, 랭동수산물ㆍ조미오징어 또는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2. "축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육한 소ㆍ말ㆍ양ㆍ돼지ㆍ토끼ㆍ사슴ㆍ가금과 그 생유류를 주된 원료를 가공처리하여 햄ㆍ쏘세지ㆍ베이컨, 기타 식품용 통조림ㆍ병조림과 련유ㆍ분유ㆍ시유ㆍ가공유ㆍ치이스 또는 바터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3. "농산물가공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한 곡물ㆍ채소ㆍ과실ㆍ특용작물등 농산물을 저장처리 또는 가공하거나 사료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4. "국토개발ㆍ건설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51%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이 그 고유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땜사업

나. 공업단지조성사업(臨海工業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다. 준설사업

라. 치수사업 및 수리관개사업

마. 도로사업

바. 주택단지조성사업

사. 삭제<1969ㆍ9ㆍ10>

아. 항만사업 또는 철도사업

자. 수자원개발사업

15. "석유화학공업"이라 함은 석유류를 분해하여 생긴 지방족과 방향족을 모체로 하여 공업용에 필요한 유기화공약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16. "중전공업사업"이라 함은 산업용 발전설비ㆍ변전설비ㆍ송전설비ㆍ전동력설비ㆍ운반설비 및 전기제련설비로서 부표에 게기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4조 (투자공제의 적용) 법 제24조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설립사업목적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65조 (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 법 제24조1항에 규정하는 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는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기계장치로 한다.

제66조 (투자총액의 계산)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투자총액은 법인이 각사업별로 주된 기계 및 이에 부수하는 기계에 실제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施設費를 포함한다)의 총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계획서상의 총투자를 실제로 완료한 날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를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전 각호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67조 (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등)

①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그 기계와 함께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모든 기계의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 기계의 취득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날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한다.

제68조 (투자공제사업의 승계)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법인은 피승계법인의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한다.

제69조 (공제신청)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표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표 제5호서식의 투자완료보고 및 법인세공제신청서

3. 투자가 1년을 초과하여 완료될 경우에는 사업연도마다 별표 제6호서식의 투자진도보고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투자기간ㆍ금액 또는 투자대상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별표 제7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신청은 별표 제8호서식의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공제신청서에 의한다.

제69조의2 (축산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축산업"이라 함은 소ㆍ말ㆍ양ㆍ돼지ㆍ토끼ㆍ친칠라ㆍ사슴ㆍ밍크ㆍ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ㆍ증식(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채란ㆍ채모ㆍ착유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ㆍ9ㆍ10>

제69조의3 (축산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제7호서식의2의 축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신청서에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9ㆍ1ㆍ6>

1.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소득금액이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1조 (재해손실자산의 계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산의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72조 (징수유예)

①법인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액공제가 확정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납된 법인세에는 체납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3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기장"이라 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별표 제9호서식(甲)(녹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별표 제9호서식(병))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의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9ㆍ10>

1. 공개법인은 당해사업연도중에 있었던 주주총회일과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현재에 법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의 분포에 관한 서류

2.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그 명세서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법인은 그 명세서

4. 법 제11조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 또는 공제받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별표 제10호서식의 법인세면제신청서 또는 별표 제11호서식의 외화획득에 대한 법인세공제신청서

5.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삭제<1969ㆍ9ㆍ10>

④녹색신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⑤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의2 (녹색신고법인의 가격)

①법 제26조의2제5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제102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인 것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표 제13의4호서식의 녹색신고 자격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법 제26조의4제3호에 규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④법 제26조의4제4호에 규정하는 차액에는 제10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표 제13의5호서식의 녹색신고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표 제13의6호서식의 녹색신고 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74조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승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서제출기한까지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장부서류가 소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각호 외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서제출기한을 31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 및 상품(不動産賣買業者가 賣買를 目的으로 所有하는 不動産을 포함한다)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證券會社가 韓國證券去來所에 預託한 證券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각사업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유가증권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월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가액에 의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식으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사실이 없는 주식은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⑦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2.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3. 전 각호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⑧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신고는 별표 제12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별표 제13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전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이라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재고자산은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사업연도개시일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제한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제하여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중에 최종으로 매입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최종매입단가가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 매가환원법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7조 (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세무서장은 예납기간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액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예납세액계산에 있어서의 월수) 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월수는 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인은 법 제30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별표 제14호서식 (甲) 또는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15호서식 (甲)ㆍ(乙) 또는 (丙)의 법인세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 (법인세의 분납) 법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금액.

제80조 (법인세의 수납절차)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1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 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조사결정 대상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에 의하여 결정한 각 사업년도분으로 한다.<신설 1969ㆍ9ㆍ10>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의한 결정을 2년이상 계속하여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매번 2년이상이 경과한 때.

2. 법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제82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8ㆍ4ㆍ27, 1969ㆍ1ㆍ6>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승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가 그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나.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불비하여 정당한 소득계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법인이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소득계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

3.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의 타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가. 소득표준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이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

①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불비한 경우에도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법인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현저히 불비하여 영업세과세표준액을 동업자권형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전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81조 및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을 유보ㆍ상여ㆍ배당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8ㆍ7ㆍ2, 1969ㆍ1ㆍ6>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서 출자자ㆍ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배당 또는 상여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 법 제20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출자자와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자의 비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代表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事實上의 代表者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여로 한다.

2의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개인인 때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고, 법인인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전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차액(法人稅 相當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전조제3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4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8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기간분의 예납세액 또는 법 제36조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은 경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통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額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6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 (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①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8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전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89조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①세무서장은 법 제30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납의 국세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0조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1969ㆍ9ㆍ10, 1970ㆍ1ㆍ1>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ㆍ군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0.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2.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조합과 동연합체

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7.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18.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9.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20.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1.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2.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3.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

24.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한국외환은행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6.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6의2.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업회및 증권금융회사

28.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9.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학교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30.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31. 조선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정부 또는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법인중 재무부령으로 지정하는 법인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대금을 영수할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ㆍ4ㆍ15, 1969ㆍ9ㆍ10>

1. 어업용 유류.

2. 누에고치ㆍ수산물과 청과물.

3.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동연합체가 판매하는 양곡(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을 말한다)과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을 말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ㆍ4ㆍ15, 1969ㆍ9ㆍ10>

⑤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김의 대금을 그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0ㆍ1ㆍ1>

⑥제97조에 규정하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그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91조 (지정원천징수의무자)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1969ㆍ9ㆍ10, 1970ㆍ1ㆍ1>

Array

Array

②전항제2호에서 "제1차도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업세법상 도매업으로 과세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자

2.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의 물품판매대리자ㆍ주선업자ㆍ중개업자 또는 물산객주업자를 통하여 매입하는 자

제92조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①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그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9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94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95조 (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 법 제39조제2항과 제90조제5항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라 함은 물품의 교환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인도할 때를 말한다. 다만, 물품대금의 영수가 없는 물품의 인도(輸入商品의 通關에 따른 引渡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

제96조 (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6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②정부가 지급보증한 외국차관기금과 외국인직접투자기금으로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정부의 지급보증허가서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와 상공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7호서식의 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8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석유류를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판매자의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8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세무서장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경유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19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표 제20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표 제21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상개설일,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8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전조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제99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인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표 제22호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69ㆍ9ㆍ10>

②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組合"이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0ㆍ1ㆍ1>

제100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별표 제14호서식의 납부서에 별표 제23호서식의 법인세원천징수액계산서와 별표제24호서식의 법인세원천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영수필의 통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표 제14호서식(甲) 또는 (乙)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동서식(甲) 또는 (乙)의 영수필통지서나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하 "過少申告課稅標準"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9ㆍ1ㆍ6, 1969ㆍ9ㆍ10>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資産의 漏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8.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하는 차액

②전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그 산입된 금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8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이 당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 (가산세의 적용)

①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하는 보고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거래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1조제7항제3호에 규정하는 거래금액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거래일현재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감찰의 검열을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

3. 전 각호외의 거래로서 거래일이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거래

제104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세등의 배제)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와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잔여재산의 가액)

①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自己資本의 總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06조 (해산일등)

①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전조제2항에서 "해산한 날" 또는 "합병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3항과 전항에 규정하는 "합병등기를 한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한 날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한 날

제107조 (청산소득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별표 제9호서식(乙)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의 명칭, 합병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8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제109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10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9ㆍ9ㆍ10>

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외국법인의 사용인중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재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법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12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은 당해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5. 법 제16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임원은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재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 한한다

6.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는 1년미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법 제17조제10항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당해외국법인의 이연자산중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제111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삭제<1969ㆍ9ㆍ10>

②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9ㆍ9ㆍ10>

1. 수산업ㆍ광산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전기까스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동산매매업ㆍ금융업ㆍ신탁업ㆍ무진업ㆍ전당포업ㆍ보험업ㆍ운송보관업ㆍ궤도업ㆍ오락ㆍ써-비스업ㆍ음식점업ㆍ요리점업ㆍ목욕탕 및 이발미용업과 기타 써-비스업

2. 산임업ㆍ축산업과 의료업

③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ㆍ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ㆍ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④법 제55조제1항제7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개정 1969ㆍ9ㆍ10>

⑤법 제55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ㆍ9ㆍ10, 1970ㆍ1ㆍ1>

1.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서 받은 금품 또는 기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유가증권 및 기타 부동산이외의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전각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9ㆍ9ㆍ10>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3.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②전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삭제<1969ㆍ9ㆍ10>

제113조 (외국법인의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 제27조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이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서를 구비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기한을 31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現物出資가 있는 경우에는 그 出資目的物의 明細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제115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책임자는 납세지소관세무서의 관할내의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17조 (사채모집조서의 제출) 법인은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사채모집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구분과 총액

2. 이자지급기한과 이율

3. 상환의 방법과 기한

4. 수회에 나누어 납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납입금액과 시기

제118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에 관한 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직매장에 반출한 분에 대하여는 판매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업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교부의무자는 관인영수증부본으로 전항의 보고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69ㆍ9ㆍ10>

③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월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ㆍ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직매장은 지급보고서에 갈음하여 반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제27호서식의 금전대부보고서와 융자신청서류에 첨부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⑤법 제66조제4항에서 "기타 관계서류"라 함은 별표 제22호서식(을)의 영수증부본 또는 관인영수증부본으로 한다.<신설 1969ㆍ9ㆍ10>

⑥삭제<1970ㆍ1ㆍ1>

Array

⑧법인이 대리점을 두고 제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판매된 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보고서제출의무의 면제)

①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69ㆍ9ㆍ10>

1.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영업을 겸용하고 있는 법인이 그 겸영하는 영업의 수입금액을 영수하는 금액

2. 무역업자가 수출상품대전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영수하는 원화 또는 외환증서

3. 장의용품의 판매, 대여 또는 령구차의 운용에 수반하여 영수하는 금액

4. 운송보관업자가 이사물에 대하여 영수하는 금액

5. 6,000원 미만의 영수금액(財務部令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69ㆍ9ㆍ10>

1. 은행에 상환하는 차입금

2. 모발 고물등을 수집하고 지급하는 금액

3. 식육용으로 공하는 농우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금액

4. 교통사고 또는 법원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 또는 법정위자료

5. 접대비 기부금(物品代金을 제외한다)

6. 음식대

7. 지급이자

8. 통신비, 교통비

9. 인건비

10. 전기료ㆍ수도료ㆍ보험료

11. 현상금

12. 제세공과금

13. 배당금

14. 외환대전

15. 6,000원 미만의 지급금액(財務部令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6.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20조 (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보고서제출의무) 법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대리업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긴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리법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법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종사원에게 직접 그 대리업무의 범위내에서 금전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원인을 중개하거나 주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도 전호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 (보고서제출기한의 연장등)

①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이후분은 당해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때 또는 법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때에는 거래건당 50전으로 계산하여 당해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당해보고서제출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Array

제122조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표 제32호서식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융자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내용과 대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23조 (시행세칙)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기간의 계산)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 제4조(신탁소득의 구분경리) 제5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6조(사업연도변경신고) 제7조(납세지의 지정) 제8조(납세지변경신고) 제9조(이월결손금) 제10조(이월익금) 제11조(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3조(직장체육비등) 제13조의2(보험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범위) 제13조의3(사채의 매출 또는 모집기관) 제14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제14조의2(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범위)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제16조(대손충당금의 범위) 제17조(대손충당금의 익금 산입방법등) 제18조(대손금의 범위) 제18조의2(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18조의3(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19조(징수불이행의 범위) 제20조(공과금의 범위) 제21조(건설이자의 배당금) 제22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제23조(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 제24조(유가증권양도손의 계산) 제25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26조(임원의 정의) 제26조의2(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 제27조(건설자금의 이자) 제28조(퇴직금의 범위) 제29조(상여등의 계산) 제29조의2(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제30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제31조(이연자산의 의의) 제32조(보험업등의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33조(기부금의 범위) 제34조(기부금의 계산) 제35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36조(비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제37조(접대비의 범위) 제38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39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40조(인정이자의 계산) 제41조(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제42조(내용년수와 상각비율) 제43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제44조(특별상각) 제45조(간접상각방법에 의한 상각) 제46조(상각부인액의 추인) 제47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제48조(잔존가액) 제49조(직시상각의 의제) 제50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제51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제52조(잔존내용년수의 계산) 제53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제54조(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제55조(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계산) 제56조(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57조(상각액의 안분계산) 제58조(영화필림의 감가상각) 제59조(감가상각계산에 관한 세칙) 제60조(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 제61조(외화획득사업의 정의)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 제63조(투자공제사업의 범위) 제64조(투자공제의 적용) 제65조(주된 기계에 부수되는 기계의 범위) 제66조(투자총액의 계산) 제67조(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등) 제68조(투자공제사업의 승계) 제69조(공제신청) 제69조의2(축산의 범위) 제69조의3(축산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70조(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제71조(재해손실자산의 계산) 제72조(징수유예) 제73조(과세표준의 신고) 제73조의2(녹색신고법인의 가격) 제74조(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승인) 제7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 제76조(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법의 의의) 제77조(휴업법인에 대한 중간예납) 제78조(예납세액계산에 있어서의 월수) 제79조(법인세의 자진납부) 제79조의2(법인세의 분납) 제80조(법인세의 수납절차) 제8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82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83조(과세표준의 조사결정) 제84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제86조(수시부과) 제87조(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제88조(과세표준의 고지 또는 공시) 제89조(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충당) 제90조(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 제91조(지정원천징수의무자) 제92조(지정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제93조(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제94조(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제95조(물품인도에 대한 원천징수) 제96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제97조(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98조(수입위탁자의 범위) 제99조(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인영수증의 교부) 제10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01조(영수필의 통지) 제102조(과소신고소득의 계산) 제103조(가산세의 적용) 제104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세등의 배제) 제105조(잔여재산의 가액) 제106조(해산일등) 제107조(청산소득의 신고) 제108조(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09조(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제110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111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12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13조(외국법인의 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 제114조(법인의 설립신고) 제115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16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17조(사채모집조서의 제출) 제118조(보고서의 제출의무) 제119조(보고서제출의무의 면제) 제120조(외국법인의 대리인의 보고서제출의무) 제121조(보고서제출기한의 연장등) 제121조의2(보조금의 교부) 제122조(질문검사) 제123조(시행세칙)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79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12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1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76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연혁) 제3373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3210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965호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타법개정 (연혁) 제32881호 공포 2022.08.23 시행 2022.08.23 일부개정 (연혁) 제32829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2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2517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883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221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1220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31084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54호 공포 2020.08.19 시행 2020.08.19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일부개정 (연혁) 제30920호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타법개정 (연혁) 제30892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76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30 타법개정 (연혁) 제30586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29933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892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9067호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타법개정 (연혁) 제29045호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타법개정 (연혁) 제27619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322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25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7037호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4.01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416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640호 공포 2014.09.26 시행 2014.10.01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4824호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5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018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4017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3220호 공포 2011.10.14 시행 2011.10.14 일부개정 (연혁) 제22951호 공포 2011.06.03 시행 2011.06.03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3.31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687호 공포 2011.03.02 시행 2011.03.02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390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타법개정 (연혁) 제22356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82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220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1972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935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일부개정 (연혁) 제21748호 공포 2009.09.29 시행 2009.09.29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698호 공포 2009.08.21 시행 2009.08.23 타법개정 (연혁) 제21566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타법개정 (연혁) 제21528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6.09 일부개정 (연혁) 제21526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21431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일부개정 (연혁) 제21063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일부개정 (연혁) 제20930호 공포 2008.07.24 시행 2008.07.24 타법개정 (연혁) 제20849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799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63호 공포 2008.04.03 시행 2008.04.07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19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일부개정 (연혁) 제19891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815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타법개정 (연혁) 제19422호 공포 2006.03.29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328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9255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214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010호 공포 2005.08.19 시행 2005.12.01 일부개정 (연혁) 제18945호 공포 2005.07.15 시행 2005.07.1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36호 공포 2005.03.08 시행 2005.03.08 일부개정 (연혁) 제18706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일부개정 (연혁) 제18324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4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일부개정 (연혁) 제1782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7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338호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일부개정 (연혁) 제17033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810호 공포 2000.05.16 시행 2000.05.16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3호 공포 2000.02.07 시행 2000.02.07 일부개정 (연혁) 제16658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97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797호 공포 1998.05.16 시행 1998.05.16 일부개정 (연혁) 제15686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2.24 일부개정 (연혁) 제1556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516호 공포 1997.11.29 시행 1997.11.29 일부개정 (연혁) 제15501호 공포 1997.10.25 시행 1997.10.25 일부개정 (연혁) 제1519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타법개정 (연혁) 제14915호 공포 1996.02.15 시행 1996.02.15 일부개정 (연혁) 제1486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721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46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69호 공포 1994.02.18 시행 1994.02.18 일부개정 (연혁) 제14080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803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541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5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44호 공포 1990.10.24 시행 1990.10.24 일부개정 (연혁) 제12995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9.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9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78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5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33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813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5.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776호 공포 1985.10.05 시행 1985.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579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20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282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일부개정 (연혁) 제11157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737호 공포 1982.02.18 시행 1982.02.18 일부개정 (연혁) 제1066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413호 공포 1981.07.23 시행 1981.07.23 일부개정 (연혁) 제10119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961호 공포 1980.07.11 시행 1980.07.11 일부개정 (연혁) 제09794호 공포 1980.02.29 시행 1980.02.29 일부개정 (연혁) 제09699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0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961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651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537호 공포 1977.04.20 시행 1977.04.20 일부개정 (연혁) 제08350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253호 공포 1976.09.27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8052호 공포 1976.03.31 시행 197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7956호 공포 1976.01.21 시행 1976.01.21 일부개정 (연혁) 제0791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7865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4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209호 공포 1974.07.25 시행 1974.07.25 일부개정 (연혁) 제07108호 공포 1974.04.13 시행 197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6642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6362호 공포 1972.10.18 시행 197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6312호 공포 1972.08.02 시행 1972.08.03 일부개정 (연혁) 제06129호 공포 1972.04.04 시행 197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6073호 공포 1972.02.17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99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683호 공포 1971.06.28 시행 1971.06.28 일부개정 (연혁) 제05511호 공포 1971.02.08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5368호 공포 1970.10.22 시행 1970.10.22 전부개정 (연혁) 제05285호 공포 1970.08.20 시행 1970.08.20 일부개정 (연혁) 제04489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041호 공포 1969.09.10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3880호 공포 1969.04.15 시행 1969.04.15 일부개정 (연혁) 제03700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95호 공포 1968.07.02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53호 공포 1968.04.27 시행 1968.01.01 전부개정 (연혁) 제0331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244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0.13 일부개정 (연혁) 제03098호 공포 1967.06.01 시행 1967.06.01 일부개정 (연혁) 제02566호 공포 1966.06.13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44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51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41호 공포 1965.12.28 시행 1965.06.13 일부개정 (연혁) 제02283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2066호 공포 1965.03.04 시행 1965.03.04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1963.06.07 시행 1963.06.18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100호 공포 1962.12.29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6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폐지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6호 공포 1961.09.04 시행 1961.08.24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41호 공포 1959.02.04 시행 195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1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03호 공포 1955.09.23 시행 195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941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1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51.02.09 시행 1951.01.01 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1949.12.16 시행 194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