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시행 1966.01.01 | 대통령령 제 02566호 | 1966.06.1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외국법인의 의의와 납세의무)

①법인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②전항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에는 그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부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을 가진 것으로 한다.<신설 1965ㆍ12ㆍ30>

제2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부과하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가진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2.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3.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삭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관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TM업, 기타써-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

4. 산임업, 축산업, 제염업, 토탄채취업, 의료업에서 생기는 소득

5. 전각호 이외에 그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 생기는 소득

제3조 (각사업연도와 손익산입)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는 정관 기타에서 규정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신설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초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의한다.

③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초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법령에서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립의 결의일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④각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설립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제4조 (비과세법인) 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조합

2.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삭제<1965ㆍ12ㆍ30>

4. 삭제<1965ㆍ12ㆍ30>

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6.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9.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0.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11.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12.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제5조 (민법 제32조 법인의 재산목록작성)

①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은 민법 제55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을 작성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는 법 제5조제1항각호에서 생기는 소득과 그 이외에서 생기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②전항의 이에 유사한 법인이라 함은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제5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1. 부동산의 매매

2. 학원, 강습소, 연구소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화초ㆍ어류 또는 조류의 사육및 재배

4.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 (비과세소득)

①법 제6조제1호에 규정하는 사채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3. 기타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이자

②법 제6조제1호 단서에 규정된 지불준비금의 이자라 함은 금융업, 보험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불준비금을 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개정 1965ㆍ3ㆍ4>

제7조 (총익금의 의의)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익금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965ㆍ12ㆍ30>

1.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삭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험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스업, 기타써-비스업에서 생기는 판매금액, 수입금액, 청부금액과 보험료액

2. 산임업, 축산업, 제염업, 토탄채취업,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에 대한 임대료

5.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증차액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삭제<1965ㆍ12ㆍ30>

8. 삭제<1965ㆍ12ㆍ30>

9. 삭제<1965ㆍ12ㆍ30>

10.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만, 채무의 면제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11. 지출된 손금이 환입된 금액

12.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대체계상한 적립금액

13. 전각호 이외에 이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제8조 (총손금의 의의)

①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총손금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에 대한 임차료

7. 차입금에 대한 이자

8. 창립비용

9. 대도금

10. 재고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감차액

11. 제세공과금. 단,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보험계약으로 인한 배당금 또는 배당준비금. 단, 배당준비금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상의 확정의무에 기인하여 적립한 것에 한한다.

나. 은행법에 의한 정기적금의 급부보전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준비금. 단, 법령에 규정하는 한도내로서 그 사업연도에 적립한 것에 한한다.

다. 보험업에 있어서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 전나의 단서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라.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하는 건설이식. 단,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한 것은 제외한다.

13. 전 각호 이외의 손실로서 그 법인에 귀속하거나 귀속할 금액

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인의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손금은 전항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66ㆍ6ㆍ13>

1. 국방헌금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9.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가 잠사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제10조 (접대비의 의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

4. 사례금

5.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 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제11조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기준)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以下 非指定寄附金이라 한다)과 접대비계산에 있어서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不動産賣買를 業으로 하는 것을 除外한다)

2.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증차액

3. 액면이상의 가액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

4. 자본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계산에 있어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전조 각호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12조 (감가상각계산)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3조 (업무에 관련없는 경비)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취득에 요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실금

2. 그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出資者가 아닌 役員이나 使用人은 除外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물건등의 유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경비

제14조 (국고보조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ㆍ12ㆍ30>

제15조 삭제<1965ㆍ12ㆍ30>

제16조(청산소득의 계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과 적립금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금액 (拂入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과 積立金의 合計金額을 除外한다)을 공제한 금액

2. 적립금과 이월결손금을 병유할 때에는 그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금액

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법 제45조와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29>

제17조 (청산기간중의 소득계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계산에는 법 제9조와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예납세액의 계산)

①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

②법인이 납부한 예납세액이 전항에 규정하는 세액의 2분의1에 미달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미달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법인이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예납기간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그 직전사업연도의 그것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이 감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세액의 2분의1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고만을 하고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금액에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45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65ㆍ12ㆍ30>

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6월로 환산하는 방법은 6을 승하여 그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제산한다. 이 경우에 월수는 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개시의 날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의 날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19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18조에서 "법인이나 주주ㆍ사원과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65ㆍ3ㆍ4, 1965ㆍ12ㆍ30>

1. 출자자 및 그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65ㆍ3ㆍ4, 1965ㆍ12ㆍ30, 1966ㆍ3ㆍ11>

1. 시가 이상의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주주 또는 사원(이하 "出資者"라 한다)이 무수익자산을 출자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출자자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出資者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이하로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손금을 법인이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써 대부 또는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과대요율로 차용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10. 전각호에 준하여 출자자등이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19조의2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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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제18조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주식의 공모)

①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주식의 공모는 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공매한 주식으로서 각사업연도마다 그 주식수의 10분의1 이상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주식중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주주의 친족, 사용인, 동거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귀속된 주식이 그 주식총수의 2분의1 이상일 경우에는 공모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5연간이라 함은 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익년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21조 (감면소득의 범위)

①법 제21조와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를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개간사업ㆍ간척사업 또는 매립사업에 있어서는 개간ㆍ간척 또는 매립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 작물등의 생산을 개시한 날

②법 제22조제7호와 동조제8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부속품은 재무부령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개정 1965ㆍ12ㆍ30>

③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제조사업은 자동차공업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조의 허가를 받은 사업과 자전차부속품을 직접생산하여 자전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5ㆍ12ㆍ30>

제22조 (고정자산의 시설 또는 설비 증설의 정의)

①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고정자산의 시설 또는 증설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한한다.

1. 채굴ㆍ채취 또는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부지와 그 부속대지

2. 채굴ㆍ채취 또는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ㆍ선박ㆍ구축물과 일체의 설비(工具ㆍ機具와 備品을 제외한 有形減價償却資産에 限한다)

3. 갱도와 도로(그 法人이 新規敷設 또는 買受한 것으로서 資本的 支出에 의한 것에 限한다)

②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시설총액은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전항의 시설의 취득원가를 말한다.

제22조의2 (외화획득사업의 정의)

①법 제25조에서 "수출"이라 함은 외국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획득액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ㆍ미국군이나 외국기관(外國商社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고 대금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④법 제25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등의 제공에 의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선권 기타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증명하는 거래금액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경감을 한다.

⑤전항의 관광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으로서 그 경영자가 주무부장관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에 한한다.

1. 관광호텔업

2. 여행알선업

3. 통역안내업

4. 토산품판매업

5. 관광교통업

6. 관광시설업

⑥법 제2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공임수입을 외화로 획득하여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으로 한다.

⑦법 제25조에 규정하는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외화획득에 관한 국고보조금과 수출실적(貿易法上 輸出과 同一한 取扱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인하여 발생된 영업상의 권리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23조 (감면순위와 감면세액의 계산)

①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감면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5. 삭제<1965ㆍ12ㆍ30>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감면

②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65ㆍ12ㆍ30>

제24조 (자력상실감면)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재해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게 된 때부터 30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는 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법인세 (滯納額을 包含한다)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미부과한 법인세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득금액의 신고)

①법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5ㆍ12ㆍ30>

③삭제<1965ㆍ12ㆍ30>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공모한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증권거래소가 증명하는 각사업연도중의 주식거래실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⑤법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류와 함께 그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류와 함께 그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고 실지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⑧세무서장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문서로써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⑨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 기타 명세서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25조의2 (소득신고기한의 연장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타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장부, 서류가 소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 각호이외의 불가항력인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을 30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법으로 한다. 단, 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65ㆍ12ㆍ30>

1. 상품 및 제품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7호에 규정된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 법인이 법 제27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證券會社가 證券去來所에 預託한 證券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각사업연도종료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유가증권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월된 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이월된 가액에 의한다.

⑥법인이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계산상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신설 1965ㆍ3ㆍ4>

제26조 (법인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20조 내지 제23조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법인세를 감면하는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삭제<1965ㆍ12ㆍ30>

③삭제<1965ㆍ12ㆍ30>

제27조 (청산소득의 신고)

①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합병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한내에 사유를 구비한 연기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②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을 확정하기 전에 수회에 나누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분배할 때마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재산을 분배하는 기간에 대한 수지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 합병의 날로부터 30일내에 합병에 관한 서류와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경감 또는 면제의 배제)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0조 내지 제25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966ㆍ3ㆍ11>

제29조 (감면사업의 승계) 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것을 승계한 법인은 그 잔존한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제30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1ㆍ10>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現物出資의 境遇에는 그 出資目的物의 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3. 설립당시의 대차대조표

②법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1. 지점과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본점의 등록에 관한 서류

2. 정관

3.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③전2항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중 등기사항과 정관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득금액과 세액의 통산)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금액을 통산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 (法 第4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加算稅額은 除外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31조의2 (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다.<개정 1966ㆍ3ㆍ11>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제32조 (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ㆍ3ㆍ4>

1.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승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준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가. 법인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때

나.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완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법인이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서류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법 제6조ㆍ제9조ㆍ제10조 기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의 타법인과의 권형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소득표준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여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③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제25조제1항과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④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⑤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청산을 완료한 때의 확정된 청산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한다.<신설 1965ㆍ12ㆍ30>

⑥법인의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1966ㆍ3ㆍ11>

⑦법 제28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신설 1965ㆍ12ㆍ30>

제33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게 하여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965ㆍ12ㆍ30, 1966ㆍ3ㆍ11>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2. 사업부진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조제1항과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5ㆍ12ㆍ30>

③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한국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2ㆍ12ㆍ29>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분의 50을 경감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4조 (과오납세액의 환부와 충당)

①법인이 법 제3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할 때에 있어서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5조 (법정징수의무자의 지정)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965ㆍ12ㆍ30>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군 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0.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12. 신탁업법,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13.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16.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17.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8.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19.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0.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1.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2. 연초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연초경작조합

23.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삼업조합

24.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4의2.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대한석탄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국제관광공사, 성업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주식회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충주비료주식회사

26.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농회,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농업은행, 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8. 전 각호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궤도 및 고가색도업

3. 삭제<1965ㆍ12ㆍ30>

4. 보험료

5. 금융업

6. 전당포업

7. 목욕탕 및 리발미용업

8. 음식점업

9. 요리점업

③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4호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가 잠견ㆍ수산물ㆍ청과물ㆍ곡가조절용정부방출미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판매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ㆍ12ㆍ30>

④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⑤제37조제1항과 제3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실수요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6조 (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징수의무자 이외의 원천징수의무자(以下 隨時賦課徵收義 務者라 한다)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963ㆍ6ㆍ7, 1965ㆍ3ㆍ4, 1966ㆍ3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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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1963ㆍ4ㆍ29>

3.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1)방직, 방적, 제사(메리야스絲, 手編毛絲와 化學纖維絲를 包含한다)

(2)제당, 제분, 주정, 주류(濁酒와 藥酒는 除外한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조미료(구루다민酸소오다를 主成分으로 한 것에 限한다), 통조림과 동관류, 제약

(3)아연도철판ㆍ봉강ㆍ강관ㆍ철선ㆍ동선ㆍ양정ㆍ자동차(三輪自動車와 自動自轉車를 포함한다)ㆍ자전차

(4)합판, 씨멘트, 도료, 유리, 산소, 카바이트, 화약, 제지, 피혁, 타일

(5)철제가구, 미싱,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타이야, 쥬-부, 벨트, 호-스에 限한다), 화류(洋靴는 除外한다), 도자기, 치약

나. 광산업,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탕, 석탄(無煙炭을 包含한다), 비료

제37조 (원천징수의 면제)

①자기가 소비할 목적이나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③법정징수의무자가 청부의 금액이나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 있어서 그 지급금액중에서 지급을 받을 법인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이미 산입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필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④법정징수의무자나 수시부과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당해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신설 1962ㆍ12ㆍ29, 1965ㆍ12ㆍ30>

⑤세무서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7조의2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정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대행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상개설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29>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3 (공동구매에 대한 원천징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組合"이라 한다)가 법정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①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6ㆍ3ㆍ11>

③전항의 용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날 또는 그 업종을 변경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②지방국세청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의 해제 또는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제39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0조 (소득금액의 고지)

①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고지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한다.<개정 1965ㆍ3ㆍ4, 1965ㆍ12ㆍ30, 1966ㆍ3ㆍ11>

②세무서장은 제32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과 적용한 소득표준율을 전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3ㆍ4>

제41조 (소득금액의 공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의 명칭과 소득금액을 공시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3ㆍ4>

제41조의2 (제조업의 범위)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은 영업세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한다.

②무역업ㆍ건설업 기타 제조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로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제조장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2조 (납세지의 신고와 지정)

①외국법인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②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소득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은 등기된 주소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지방국세청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⑤제1항 후단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인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2호 서식 (甲), (乙) 또는 (丙)의 법인세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우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표 제9호서식(丙)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3호 서식(甲), (乙)의 법인세원천징수액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영수필의 통지) 한국은행 또는 우체관서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동서식 (甲)이나 (乙)의 영수필통지서나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거래건당 50전으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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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손익계산서의 공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공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 각호별로 그 총액을 표시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총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2.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3. 영업외수익

4. 영업외비용

5. 순손익

제47조 (사채모집조서의 제출) 법인은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조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명칭과 그 총액

2. 이자지급기한과 그 이율

3. 상환의 방법과 그 기한

4. 수회에 나누어 불입을 시킬 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과 시기

제48조 (무기명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고지)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나 거소

2. 지급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제49조 삭제<1962ㆍ12ㆍ29>

제50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법인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5호서식과 별표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월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5ㆍ12ㆍ30>

1. 수산업ㆍ광산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매업ㆍ운송보관업(旅客運送業을 제외한다)과 기타 써어비스업중 청부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 영업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등을 영수하는 때.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금융기관이 금전을 융자한 때

②법인이 외환대전ㆍ접대비ㆍ기부금ㆍ지급이자ㆍ통신비ㆍ교통비ㆍ인건비ㆍ음식대ㆍ전기수도료ㆍ보험료ㆍ현상금ㆍ제세공과 및 배당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금액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물품대금 또는 각종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3호서식에 의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5ㆍ12ㆍ30>

③금융기관이 법인에게 금전을 융자한 때에는 융자신청서류에 첨부된 다음의 서류를 융자한 날의 익월 말일까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할인어음과 당좌대월로 인한 융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④전항의 경우에 융자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그 법인의 사업연도 도중일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융자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를 기간으로 한 서류와 그 직전 사업연도분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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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액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65ㆍ12ㆍ30>

제51조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표 제4호 서식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융자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소득신고내용과 대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以下 過少申告所得 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5ㆍ3ㆍ4>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부가세,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세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를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감차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資産의 漏落으로 因하여 생긴것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6. 전불비용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전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의 한도로 그 산입된 금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제32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정소득금액이 법인의 신고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순손익에 법 제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한다.<개정 1965ㆍ12ㆍ30>

제52조의2 (불명자료가산세)

①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제50조제1항제1호와 동조제2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합병 또는 해산을 한 때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합병 또는 해산의 날이나 당해 부과기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거래금액을 말한다.

1.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 말일까지, 6월분은 7월 말일까지

2.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 말일까지 12월분은 익년 1월 말일까지

③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거래일현재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히 영업감찰의 검열을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정한 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

3. 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일이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되었음이 확인된 거래

목차

제1조(외국법인의 의의와 납세의무) 제2조(외국법인의 과세소득) 제3조(각사업연도와 손익산입) 제4조(비과세법인) 제5조(민법 제32조 법인의 재산목록작성) 제5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제6조(비과세소득) 제7조(총익금의 의의) 제8조(총손금의 의의) 제9조(지정기부금) 제10조(접대비의 의의) 제11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기준) 제12조(감가상각계산) 제13조(업무에 관련없는 경비) 제14조(국고보조금의 익금불산입) 제15조 제16조(청산소득의 계산) 제17조(청산기간중의 소득계산) 제18조(예납세액의 계산) 제19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9조의2(세액의 계산) 제20조(주식의 공모) 제21조(감면소득의 범위) 제22조(고정자산의 시설 또는 설비 증설의 정의) 제22조의2(외화획득사업의 정의) 제23조(감면순위와 감면세액의 계산) 제24조(자력상실감면) 제25조(소득금액의 신고) 제25조의2(소득신고기한의 연장승인) 제25조의3(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제26조(법인세의 감면신청) 제27조(청산소득의 신고) 제28조(경감 또는 면제의 배제) 제29조(감면사업의 승계) 제30조(법인의 설립신고) 제31조(소득금액과 세액의 통산) 제31조의2(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제32조(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제33조(수시부과) 제34조(과오납세액의 환부와 충당) 제35조(법정징수의무자의 지정) 제36조(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제37조(원천징수의 면제) 제37조의2(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37조의3(공동구매에 대한 원천징수) 제38조(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제38조의2(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제39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40조(소득금액의 고지) 제41조(소득금액의 공고) 제41조의2(제조업의 범위) 제42조(납세지의 신고와 지정) 제43조(납세관리인의 신고) 제44조(법인세의 자진납부) 제44조의2(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4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6조(영수필의 통지) 제46조의2(보조금의 교부) 제46조의3(손익계산서의 공고) 제47조(사채모집조서의 제출) 제48조(무기명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고지) 제49조 제50조(보고서의 제출의무) 제51조(질문검사) 제52조(과소신고소득의 계산) 제52조의2(불명자료가산세)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현행) 제36130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79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350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12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91호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6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타법개정 (연혁) 제34011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33899호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14 타법개정 (연혁) 제3376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연혁) 제33734호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265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3210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965호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타법개정 (연혁) 제32881호 공포 2022.08.23 시행 2022.08.23 일부개정 (연혁) 제32829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2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2517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449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18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883호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660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3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221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1220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31084호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30954호 공포 2020.08.19 시행 2020.08.19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일부개정 (연혁) 제30920호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타법개정 (연혁) 제30892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30876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30 타법개정 (연혁) 제30586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6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29933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892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9.16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529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9067호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타법개정 (연혁) 제29045호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40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27828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3 타법개정 (연혁) 제27619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322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25 타법개정 (연혁) 제27245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7037호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981호 공포 2016.02.12 시행 2016.04.01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763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416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1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06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640호 공포 2014.09.26 시행 2014.10.01 타법개정 (연혁) 제25279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194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4824호 공포 2013.11.05 시행 2013.11.05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5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357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018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4017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724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589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3220호 공포 2011.10.14 시행 2011.10.14 일부개정 (연혁) 제22951호 공포 2011.06.03 시행 2011.06.03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3.31 일부개정 (연혁) 제2281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1.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687호 공포 2011.03.02 시행 2011.03.02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7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390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타법개정 (연혁) 제22356호 공포 2010.08.25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82호 공포 2010.07.2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220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184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5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1972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935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일부개정 (연혁) 제21748호 공포 2009.09.29 시행 2009.09.29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698호 공포 2009.08.21 시행 2009.08.23 타법개정 (연혁) 제21566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타법개정 (연혁) 제21528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6.09 일부개정 (연혁) 제21526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21431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2130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일부개정 (연혁) 제21063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일부개정 (연혁) 제20930호 공포 2008.07.24 시행 2008.07.24 타법개정 (연혁) 제20849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799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63호 공포 2008.04.03 시행 2008.04.07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19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일부개정 (연혁) 제19891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815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494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4 타법개정 (연혁) 제19422호 공포 2006.03.29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328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9255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214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9010호 공포 2005.08.19 시행 2005.12.01 일부개정 (연혁) 제18945호 공포 2005.07.15 시행 2005.07.1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36호 공포 2005.03.08 시행 2005.03.08 일부개정 (연혁) 제18706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일부개정 (연혁) 제18324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4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일부개정 (연혁) 제1782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7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338호 공포 2001.08.14 시행 2001.08.14 일부개정 (연혁) 제17033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810호 공포 2000.05.16 시행 2000.05.16 타법개정 (연혁) 제16762호 공포 2000.03.28 시행 2000.03.28 일부개정 (연혁) 제16703호 공포 2000.02.07 시행 2000.02.07 일부개정 (연혁) 제16658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97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797호 공포 1998.05.16 시행 1998.05.16 일부개정 (연혁) 제15686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2.24 일부개정 (연혁) 제1556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516호 공포 1997.11.29 시행 1997.11.29 일부개정 (연혁) 제15501호 공포 1997.10.25 시행 1997.10.25 일부개정 (연혁) 제1519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타법개정 (연혁) 제14915호 공포 1996.02.15 시행 1996.02.15 일부개정 (연혁) 제1486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721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일부개정 (연혁) 제14468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169호 공포 1994.02.18 시행 1994.02.18 일부개정 (연혁) 제14080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803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541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5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144호 공포 1990.10.24 시행 1990.10.24 일부개정 (연혁) 제12995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9.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9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78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5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334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813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5.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776호 공포 1985.10.05 시행 1985.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579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4.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20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11282호 공포 1983.12.29 시행 1983.12.29 일부개정 (연혁) 제11157호 공포 1983.07.01 시행 198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8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737호 공포 1982.02.18 시행 1982.02.18 일부개정 (연혁) 제1066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413호 공포 1981.07.23 시행 1981.07.23 일부개정 (연혁) 제10119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961호 공포 1980.07.11 시행 1980.07.11 일부개정 (연혁) 제09794호 공포 1980.02.29 시행 1980.02.29 일부개정 (연혁) 제09699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0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961호 공포 1978.04.24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8651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537호 공포 1977.04.20 시행 1977.04.20 일부개정 (연혁) 제08350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253호 공포 1976.09.27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8052호 공포 1976.03.31 시행 197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7956호 공포 1976.01.21 시행 1976.01.21 일부개정 (연혁) 제07910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7865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4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209호 공포 1974.07.25 시행 1974.07.25 일부개정 (연혁) 제07108호 공포 1974.04.13 시행 197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6642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6362호 공포 1972.10.18 시행 197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6312호 공포 1972.08.02 시행 1972.08.03 일부개정 (연혁) 제06129호 공포 1972.04.04 시행 197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6073호 공포 1972.02.17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99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683호 공포 1971.06.28 시행 1971.06.28 일부개정 (연혁) 제05511호 공포 1971.02.08 시행 1971.02.08 일부개정 (연혁) 제05368호 공포 1970.10.22 시행 1970.10.22 전부개정 (연혁) 제05285호 공포 1970.08.20 시행 1970.08.20 일부개정 (연혁) 제04489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041호 공포 1969.09.10 시행 1969.07.31 일부개정 (연혁) 제03880호 공포 1969.04.15 시행 1969.04.15 일부개정 (연혁) 제03700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95호 공포 1968.07.02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453호 공포 1968.04.27 시행 1968.01.01 전부개정 (연혁) 제0331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3244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0.13 일부개정 (연혁) 제03098호 공포 1967.06.01 시행 1967.06.01 일부개정 (연혁) 제02566호 공포 1966.06.13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44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51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341호 공포 1965.12.28 시행 1965.06.13 일부개정 (연혁) 제02283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2066호 공포 1965.03.04 시행 1965.03.04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1963.06.07 시행 1963.06.18 일부개정 (연혁) 제01280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5.10 일부개정 (연혁) 제01100호 공포 1962.12.29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6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폐지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6호 공포 1961.09.04 시행 1961.08.24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41호 공포 1959.02.04 시행 195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1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03호 공포 1955.09.23 시행 195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941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1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51.02.09 시행 1951.01.01 제정 (연혁) 제00238호 공포 1949.12.16 시행 194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