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외국법인의 의의와 납세의무)
①법인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②전항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에는 그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부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부과하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가진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2.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3.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삭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관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TM업, 기타써-비스업에서 생기는 소득
4. 산임업, 축산업, 제염업, 토탄채취업, 의료업에서 생기는 소득
5. 전각호 이외에 그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 생기는 소득
제3조 (각사업연도와 손익산입)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는 정관 기타에서 규정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신설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초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의한다.
③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초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법령에서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립의 결의일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④각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설립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설립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제4조 (비과세법인) 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조합
2.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6.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7.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9.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0.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11.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12.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제5조 (민법 제32조 법인의 재산목록작성)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을 작성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는 법 제5조제1항각호에서 생기는 소득과 그 이외에서 생기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전항의 이에 유사한 법인이라 함은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제6조 (비과세소득)
①법 제6조제1호에 규정하는 사채의 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3. 기타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이자
②법 제6조제1호 단서에 규정된 지불준비금의 이자라 함은 금융업, 보험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불준비금을 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개정 1965ㆍ3ㆍ4>
제7조 (총익금의 의의)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익금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 수산업, 광산업, 전기까스업, 제조업, 궤도 및 고가삭도업, 건설업, 무진업, 보험업, 금융업, 전당포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보험업, 목욕탕 및 이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오락써-비스업, 기타써-비스업에서 생기는 판매금액, 수입금액, 청부금액과 보험료액
2. 산임업, 축산업, 제염업, 토탄채취업,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에 대한 임대료
5.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증차액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
8. 자본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부분은 제외한다.
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10.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1. 지출된 손금이 환입된 금액
12.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대체계상한 적립금액
13. 전각호 이외에 이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제8조 (총손금의 의의)
①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총손금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에 대한 임차료
7. 차입금에 대한 이자
8. 창립비용
9. 대도금
10. 재고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감차액
11. 제세공과금. 단,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보험계약으로 인한 배당금 또는 배당준비금. 단, 배당준비금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상의 확정의무에 기인하여 적립한 것에 한한다.
나. 은행법에 의한 정기적금의 급부보전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준비금. 단, 법령에 규정하는 한도내로서 그 사업연도에 적립한 것에 한한다.
다. 보험업에 있어서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 전나의 단서는 이 경우에 준용한다.
라.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하는 건설이식. 단,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한 것은 제외한다.
13. 전 각호 이외의 손실로서 그 법인에 귀속하거나 귀속할 금액
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인의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손금은 전항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 국방헌금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기부금
제10조 (접대비의 의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
4. 사례금
5.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 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제11조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기준)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以下 非指定寄附金이라 한다)과 접대비계산에 있어서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不動産賣買를 業으로 하는 것을 除外한다)
2.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생기는 증차액
3. 액면이상의 가액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
4. 자본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계산에 있어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비지정기부금과 전조 각호의 금액을 손금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12조 (감가상각계산)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3조 (업무에 관련없는 경비)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취득에 요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실금
2. 그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出資者가 아닌 役員이나 使用人은 除外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물건등의 유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경비
제14조 (국고보조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배당과 분배의 간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이나 출자의 금액에 전입하였을 경우에 자기 몫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로 본다.
제16조(청산소득의 계산)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과 적립금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당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금액 (拂入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과 積立金의 合計金額을 除外한다)을 공제한 금액
2. 적립금과 이월결손금을 병유할 때에는 그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금액
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법 제45조와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29>
제17조 (청산기간중의 소득계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계산에는 법 제9조와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예납세액의 계산)
①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
②법인이 납부한 예납세액이 전항에 규정하는 세액의 2분의1에 미달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미달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법인이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예납기간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그 직전사업연도의 그것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이 감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세액의 2분의1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고만을 하고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금액에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6월로 환산하는 방법은 6을 승하여 그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제산한다. 이 경우에 월수는 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개시의 날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의 날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19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65ㆍ3ㆍ4>
1. 시가 이상의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주주 또는 사원(이하 "出資者"라 한다)이 무수익자산을 출자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출자자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出資者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이하로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손금을 법인이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써 대부 또는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과대요율로 차용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②전항제3호에서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65ㆍ3ㆍ4>
1. 출자자 및 그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제20조 (주식의 공모)
①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주식의 공모는 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공매한 주식으로서 각사업연도마다 그 주식수의 10분의1 이상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주식중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주주의 친족, 사용인, 동거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귀속된 주식이 그 주식총수의 2분의1 이상일 경우에는 공모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5연간이라 함은 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익년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21조 (감면소득의 범위)
①법 제21조와 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에 의한다.
1.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1광구단위의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단위별로 제조를 개시한 날
②법 제22조제12호와 동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부속품은 재무부령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12호와 동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와 자전차의 제조사업에는 조립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전항에 규정한 부속품을 직접생산하여 조립하는 것은 그 제조사업으로 본다.
제22조 (신규시설 또는 확충시설의 의의)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은 식료품, 음료품, 섬유공업품, 화류(고무製靴類를 포함한다) 의복류 및 장신품, 가구 및 장치품, 지류제품, 화장품, 석탄제품, 토석제품, 귀금속 및 보석제품, 사무용품 및 화가용품, 완구, 및 운동용구의 제조업과 인쇄, 출판 및 동유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1965ㆍ3ㆍ4>
②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신규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채굴, 수산 또는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부지와 그 부속대지
2. 채굴, 수산 또는 생산에 직접사용하는 건물, 선박, 구축물과 일체의 설비(工具, 器具와 備品을 除外한 有形減價償却資産에 限한다)
3. 갱도와 도로 (그 法人이 新規敷設 또는 買受한 것으로서 資本的支出에 依한 것에 限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이라야 한다.<신설 1965ㆍ3ㆍ4>
④전항의 시설은 최초의 시설적립금을 적립한 사업연도종료일의 익일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준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 그 준공이 장기를 요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세청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시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적립금은 시설이 준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익사업연도까지 적립할 수 있다.
⑦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적립금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시설적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환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시설적립금으로 하지 아니한다.
⑧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시설자금을 지출하고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서 시설적립금을 적립하여 이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은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 따로 적립한 것이라야 한다.<신설 1965ㆍ3ㆍ4>
⑩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적립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은 그 소득금액에 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 (외화획득사업)
①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타의 사업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공임수입을 외화로 획득하여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에 규정된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외화획득에 관한 국고보조금과 수출실적에 기인하여 발생된 영업상의 권리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신설 1965ㆍ3ㆍ4>
제23조 (감면순위와 감면세액의 계산)
①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감면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면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감면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증설감면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시설감면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감면
②삭제<1962ㆍ12ㆍ29>
제24조 (자력상실감면)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재해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게 된 때부터 30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는 다음에 게기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법인세 (滯納額을 包含한다)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미부과한 법인세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득금액의 신고)
①법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공모한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증권거래소가 증명하는 각사업연도중의 주식거래실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⑤법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류와 함께 그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류와 함께 그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⑧세무서장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문서로써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⑨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 기타 명세서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25조의2 (소득신고기한의 연장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까지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기타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장부, 서류가 소실된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전 각호이외의 불가항력인 경우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을 30일이상 연장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법으로 한다. 단, 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상품 및 제품
2. 반제품 및 재공품
3. 원재료 및 저장품
④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7호에 규정된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 법인이 법 제27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거래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각사업연도종료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유가증권은 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유가증권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월된 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이월된 가액에 의한다.
⑥법인이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계산상 최종매입원가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신설 1965ㆍ3ㆍ4>
제26조 (법인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20조 내지 제23조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법인세를 감면하는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2. 생산시설계획서 또는 생산시설확충계획서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은 그 이후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마다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시설적립금의 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산소득의 신고)
①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합병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한내에 사유를 구비한 연기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을 확정하기 전에 수회에 나누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분배할 때마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재산을 분배하는 기간에 대한 수지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 합병의 날로부터 30일내에 합병에 관한 서류와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경감 또는 면제의 배제)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법 제20조 내지 제25조에 규정하는 경감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제29조 (감면사업의 승계) 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것을 승계한 법인은 그 잔존한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제30조 (법인의 설립신고)
①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11ㆍ10>
1.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2. 정관(現物出資의 境遇에는 그 出資目的物의 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3. 설립당시의 대차대조표
②법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 지점과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
2. 정관
3.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③전2항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중 등기사항과 정관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득금액과 세액의 통산)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금액을 통산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납세액 (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加算稅額은 除外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31조의2 (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사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득금액의 정부조사결정)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ㆍ3ㆍ4>
1.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승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준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가. 법인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할 때
나.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완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법인이 비치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신고서류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법 제6조ㆍ제9조ㆍ제10조 기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 전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소득표준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여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황의 타법인과 권형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③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제25조제1항과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④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청산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⑤법인의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3ㆍ4>
제33조 (수시부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2. 사업부진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③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한국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2ㆍ12ㆍ29>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분의 50을 경감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4조 (과오납세액의 환부와 충당)
①법인이 법 제3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할 때에 있어서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5조 (법정징수의무자의 지정)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1965ㆍ3ㆍ4>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군 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4.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0.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1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12. 신탁업법,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13.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16.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17.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8.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19.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0.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1.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2. 연초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연초경작조합
23.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삼업조합
24.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4의2.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대한석탄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국제관광공사, 성업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주식회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통운주식회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충주비료주식회사
26.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농회,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농업은행, 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28. 전 각호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궤도 및 고가색도업
3. 무진업
4. 보험료
5. 금융업
6. 전당포업
7. 목욕탕 및 리발미용업
8. 음식점업
9. 요리점업
③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4호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가 수산물ㆍ청과물 또는 곡가조절용정부방출미의 판매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ㆍ12ㆍ28>
④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⑤제37조제1항과 제3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실수요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6조 (수시부과징수의무자의 지정)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징수의무자 이외의 원천징수의무자(以下 隨時賦課徵收義 務者라 한다)로 한다.<개정 1963ㆍ4ㆍ29, 1963ㆍ6ㆍ7, 1965ㆍ3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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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1963ㆍ4ㆍ29>
3.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물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세청장이 지정한 자,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한한다.
가. 제조업
(1)방직, 방적, 제사(메리야스絲, 手編毛絲와 化學纖維絲를 包含한다)
(2)제당, 제분, 주정, 주류(濁酒와 藥酒는 除外한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조미료(구루다민酸소오다를 主成分으로 한 것에 限한다), 통조림과 동관류, 제약
(3)아연도철판ㆍ봉강ㆍ강관ㆍ철선ㆍ동선ㆍ양정ㆍ자동차(三輪自動車와 自動自轉車를 포함한다)ㆍ자전차
(4)합판, 씨멘트, 도료, 유리, 산소, 카바이트, 화약, 제지, 피혁, 타일
(5)철제가구, 미싱,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타이야, 쥬-부, 벨트, 호-스에 限한다), 화류(洋靴는 除外한다), 도자기, 치약
나. 광산업, 제조업중 출판의 업
다. 도매업
맥주, 씨멘트, 유리, 맥분, 설탕, 석탄(無煙炭을 包含한다), 비료
제37조 (원천징수의 면제)
①자기가 소비할 목적이나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③법정징수의무자가 청부의 금액이나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 있어서 그 금액이 지급을 받을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필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④법정징수의무자나 수시부과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법정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⑤세무서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
제37조의2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정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대행증명서를 받아 법정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상개설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29>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
①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③전항의 용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징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받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한 날 또는 그 업종을 변경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사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세청장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의 해제 또는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법인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0조 (소득금액의 고지)
①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고지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3ㆍ4>
②세무서장은 제32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과 적용한 소득표준율을 전항의 계산명세서에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3ㆍ4>
제41조 (소득금액의 공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의 명칭과 소득금액을 공시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3ㆍ4>
제41조의2 (제조업의 범위)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은 영업세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제조업으로 한다.
②무역업ㆍ건설업 기타 제조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로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제조장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2조 (납세지의 신고와 지정)
①외국법인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②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납세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소득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세청장은 등기된 주소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사세청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 후단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의 관할내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인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2호 서식 (甲), (乙) 또는 (丙)의 법인세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우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납부서에 별표 제3호 서식(甲), (乙)의 법인세원천징수액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영수필의 통지) 한국은행 또는 우체관서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9호 서식 (甲)이나 (乙)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동서식 (甲)이나 (乙)의 영수필통지서나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거래건당 50전으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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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채모집조서의 제출) 법인은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조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명칭과 그 총액
2. 이자지급기한과 그 이율
3. 상환의 방법과 그 기한
4. 수회에 나누어 불입을 시킬 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과 시기
제48조 (무기명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고지)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나 거소
2. 지급을 받는 이자 또는 배당의 금액
제49조 삭제<1962ㆍ12ㆍ29>
제50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법인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건당 만원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별표 제5호서식과 별표 제7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第9號書式은 除外한다)에 의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29>
1. 물품을 판매한 때
2. 삭제<1963ㆍ4ㆍ29>
3. 흥행업자가 영화필림의 대금, 사용료 또는 이에 준하는 흥행료를 지급한 때
4. 무역업자가 물품을 수출입한 때
5. 금융기관이 금전을 융자한 때
6. 물자보관업자가 물자를 보관한 때
7. 물자수송업자가 물자를 수송한 때
②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國家, 公共團體等을 包含한다)중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1건당 5천원이상이 되는 물품의 대금이나 기타 요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표 제13호서식에 의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그 익월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이 법인에게 금전을 융자한 때에는 융자신청서류에 첨부된 다음의 서류를 융자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할인어음과 당좌대월로 인한 융자는 예외로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④전항의 경우에 융자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그 법인의 사업연도 도중일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융자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를 기간으로 한 서류와 그 직전 사업연도분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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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별표 제4호 서식의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융자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소득신고내용과 대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以下 過少申告所得 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허위로 계상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5ㆍ3ㆍ4>
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부가세, 벌금, 과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가산세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를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5.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감차액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資産의 漏落으로 因하여 생긴것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6. 전불비용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전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것이 있을 때에는 결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의 한도로 그 산입된 금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제32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정소득금액이 법인의 신고소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④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불분명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63ㆍ4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