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9.2.12>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해당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