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20 | 대통령령 제 34848호 | 2024.08.20 제정 |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목차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