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시행 1982.11.29 | 법률 제 03573호 | 1982.11.29 일부개정 | 법제처,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령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1973.3.9, 1982.11.29>

제4조 (헌법개정)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제5조 (법률)

①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1982.11.29>

②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3.3.9, 1982.11.29>

제6조 (조약)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1982.11.29>

제7조 (대통령령) 대통령령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1982.11.29>

제8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제9조 (총리령등)

①총리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을 압날한다.

②부령을 공포할 경우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한 후 당해 장관인을 압날한다.

제10조 (법령번호)

①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29>

제11조 (공포ㆍ공고절차)

①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개정 1982.11.29>

②국회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2조 (공포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82.11.29>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