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02.29 | 대통령령 제 20674호 | 2008.02.29 타법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①「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관련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3. 형집행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②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형사절차관련정보의 제공은 서면ㆍ구두ㆍ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ㆍ법원행정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⑤제5조제3항과 제6조제1항 및 제3항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용한다.

⑥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ㆍ응급진료 및 치료

마.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의 운영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활동

2. 법인의 임ㆍ직원 중 10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ㆍ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ㆍ의료 등 해당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등록)

①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8.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보조금 내역

③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실적

3. 사업수행능력

4. 신청사업의 타당성

5.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보조금 내역

②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이유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지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6164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타법개정 (연혁)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597호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371호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34560호 공포 2024.06.11 시행 2024.06.11 타법개정 (연혁) 제32868호 공포 2022.08.09 시행 2022.08.0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3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760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11 타법개정 (연혁) 제29180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8474호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6901호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일부개정 (연혁) 제26192호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6 일부개정 (연혁) 제26192호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4 일부개정 (연혁) 제26148호 공포 2015.03.17 시행 2015.03.17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15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891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6.29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전부개정 (연혁) 제22339호 공포 2010.08.13 시행 2010.08.15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0674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제정 (연혁) 제19467호 공포 2006.05.10 시행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