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