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① 법 제7조 단서에서 "섬 등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일 등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안지역 또는 섬 중 개수 또는 보수의 대상이 되는 방조제가 많은 곳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2.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