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