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시행령

시행 1964.04.06 | 대통령령 제 01765호 | 1964.04.06 전부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령은 반공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금ㆍ보로금 또는 원호의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사항과 반공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체포한 자"라 함은 전혀 타인의 통보없이 독자적인 수사결과에 의하여 직접 인지ㆍ체포한 자를 말한다. 다만, 통보에 의한 경우라도 그 통보사실과 인지사실이 기본적 사실에 있어 전혀 다르며, 연관성이 없는 타인 또는 사실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교전상태"라 함은 전쟁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에 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일어난 교전상태를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3조 (범인의 자살 등의 조사)

①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犯人"이라 한다)를 체포하려다 부상 또는 사망하였거나 범인을 살해하였거나 범인이 자살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정보부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관할관은 전항의 보고나 범인을 체포하려는 자의 통보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앙정보부직원 또는 검사나 군법회의검찰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수사하고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ㆍ보로금의 지급대상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공적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위원장 1인ㆍ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중앙정보부 및 원호처에 근무하는 2급 또는 3급갑류 상당의 공무원중에서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리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3급갑류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상금ㆍ보로금의 지급 또는 원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통보ㆍ인지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1항의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지하여 범인을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압수금품가액) 압수금품의 가액은 공매가격 또는 압수 당시의 시가나 공정환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9조 (상금 및 보로금의 청구조건) 법 제10조제1항의 상금과 법 제11조제1항의 보로금은 당해사건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처분결과통지) 검사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이 법 제14조에 의하여 하는 통지는 그 결정의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금 또는 보로금청구절차)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 기간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1조제1항의 상금이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법 제14조의 통지서.

다. 공적자술서.

라. 공소장과 압수금품목록의 등본 또는 공소보류결정서의 등본.

마. 주민등록표초본.

2.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의 상금이나 보로금의 청구.

가. 법 제14조의 통지서.

나. 공적자술서.

다. 공적평가서의 등본.

3. 법 제11조제2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법 제14조의 통지서.

다. 공적자술서.

제12조 (급여기준)

①상금의 액은 그 공로ㆍ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請求權"이라 한다)의 경합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상호의 공로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③경합된 청구에 대하여는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그 배당액을 결정한다.

④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권자가 그 배당액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청구의 절차)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원호의 청구절차)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의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공적자술서.

2. 법 제14조의 통지서.

3. 공소장이나 공소보류결정서 또는 공적평가서의 등본.

4. 호적등본.

5. 사망 또는 신체상이증명서.

②전항 단서에 의한 청구의 기간은 제3조제2항의 공적평가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심의결과의 통지)

①위원회는 상금ㆍ보로금 또는 원호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원호처장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 및 청구자에게 하는 전항의 통지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군사원호대상자에의 준용)

①위원회의 심사결과 법 제12조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결정된 자로서 군사원호보상법(이하 "援護法"이라 한다) 별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자는 원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상이군경으로 본다.

②위원회에서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사망한 자로 결정된 자의 유족은 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본다.

제17조 (원호대상자의 등록) 위원회에서 법 제12조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제1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전조의 원호대상자가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원호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9조 (원호해지)

①제17조에 의하여 등록한 원호대상자가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원호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은 원호법 제24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