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시행령
제1조 (목적) 본령은 반공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0조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10조의 통보한 자, 체포한 자, 금품을 취득제공한 자(以下通報者라 한다)라 함은 수사, 정보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통보, 체포, 금품제공을 한 경우를 말하되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인지하여 범인을 체포하거나 금품을 압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통보등의 처리)
①통보 또는 취득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그 전말서를 작성하고 통보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포한 범인을 인수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도 전항과 같다.
제4조 (검사의 처분)
①검사가 공소제기처분, 공소보류처분 또는 국고귀속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자에 대한 처분결과는 군법회의검찰관, 예심조사관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2ㆍ27>
제5조 (통보자의 상금청구 및 처리)
①통보자가 상금 또는 보로금의 급여청구를 함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통지를 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2ㆍ27>
②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자(以下請求權者라 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연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2ㆍ2ㆍ27>
③전2항의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청구서에 공소장 또는 공소보류결정서, 압수금처리, 국고귀속처분관계증빙서의 등본과 기타 상금급여를 함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찰총장을 거쳐 상금급여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단,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자에 대한 서류는 각 군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신설 1962ㆍ2ㆍ27>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상금급여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심사위원회(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대리위원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내무부, 법무부, 경제기획원, 국방부, 중앙정보부의 이사관, 서기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1962ㆍ2ㆍ27>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소속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대리위원은 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속부의 위원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의 과장중에서, 서기는 법무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개정 1963ㆍ3ㆍ12>
제8조 (위원회의 심의등)
①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심의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④압수품의 가격은 공매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되 외국화폐는 공정환산률에 의한다.<개정 1962ㆍ2ㆍ27>
제9조 (급여기준)
①상금의 액은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2백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
②청구권의 경합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상호의 공로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③경합된 청구에 대하여는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그 배당액을 결정한다.<개정 1963ㆍ3ㆍ12>
④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권자가 그 배당액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액 또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된 액 또는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63ㆍ3ㆍ12>
제10조 (참고인의 출석요구등)
①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의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청구권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급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조서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의 통지등)
①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심사결정결과를 상금청구자,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2ㆍ27>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청구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