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시행령

시행 1961.08.10 | 각령 제 00095호 | 1961.08.10 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본령은 반공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0조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10조의 통보한 자, 체포한 자, 금품을 취득제공한 자(以下通報者라 한다)라 함은 수사, 정보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통보, 체포, 금품제공을 한 경우를 말하되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인지하여 범인을 체포하거나 금품을 압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 (통보등의 방법과 처리)

①통보, 체포, 금품취득, 제공은 수사, 정보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단, 체포한 범인이나 취득한 금품은 지체없이 이를 직근수사, 정보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사, 정보기관은 전말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의 처분)

①검사가 공소제기처분, 공소보류처분 또는 국고귀속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처분결과는 군법회의검찰관, 예심조사관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보자의 상금청구 및 처리)

①통보자가 상금급여청구를 함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통지를 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서에 공소장 또는 공소보류결정서, 압수금품처리, 국고귀속처분관계증빙서의 등본과 기타 상금급여를 함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상금급여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단,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서류는 각 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상금급여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심사위원회(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대리위원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사무차관이 되고 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의 이사관, 서기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소속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대리위원은 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속부의 위원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부정보과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등)

①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심의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④압수품의 가격은 공매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고 압수금품이 없을 경우의 상금액결정은 범죄의 경중, 범인체포의 경위 기타사정을 참작하되 백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심사의 통지등)

①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결정결과를 상금청구자,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청구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