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시행 2000.07.18 | 대법원규칙 제 01662호 | 2000.07.10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를 제외한 민법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부의 편성)

①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②기타 사항란의 용지, 분사무소란과 대리인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등기소에는 등기부, 폐쇄등기부, 인감부, 색출장, 접수장과 등기용지보존부 외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장부는 동규칙에서 규정한 해당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등기사항의 명칭의 기재) 등기용지중 상당란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할 사항의 명칭이 당해란의 표시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지에의 이기)

①명칭ㆍ임원란의 용지중 명칭란 또는 주사무소란에 여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난에 등기하여야 할 때에는 신용지의 상당란에 등기를 하고 그 난의 용지의 다른 등기사항을 신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②명칭ㆍ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분사무소란 또는 대리인란의 용지가 장수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신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양 용지에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이기함에 있어서는 취임의 연월일도 이기하여야 한다.

④상업등기처리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분사무소의 등기를 기타사항란에 한 경우에 그 대리인의 수가 5인을 초과하거나 분사무소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대리인란 또는 분사무소란의 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대리인란 또는 분사무소란과 기타사항란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며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대리인 또는 분사무소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제6조(오손된 등기용지등의 이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손된 등기용지 또는 용지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없는 등기도 이기하고 양 용지에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7조(민법법인에 관한 특칙)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때와 그 재판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된 경우와 그 재판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당해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법및상업등기처리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85조, 제94조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조제1항과 제3항, 제3조 내지 제54조, 제57조제1항과 제3항 전문, 제58조, 제66조, 제67조, 제98조 내지 제100조, 제10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등기부의 종류"라 함은 이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①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있어서는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접수장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한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7.10>

③제1항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