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