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제3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