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시행 2004.07.26 | 대법원규칙 제 01899호 | 2004.07.26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및 도로법 제5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제2조 (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개정 1999.2.27>)
①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와 도로법 제22조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04.7.26>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수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와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시기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