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5조(안전점검)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노면

2. 교량

3. 터널

4. 지하차도

5. 횡단보도 및 육교

6. 암거 및 배수관

7. 측구 및 배수로

8. 도로표지등 안전시설

9. 기타 도로부속시설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