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①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1.23>
1.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교량점검ㆍ이삿짐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