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자동차 앞면ㆍ뒷면 및 옆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