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