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