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