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입석)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9>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6.10,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