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2023.9.14, 2024.1.30, 2024.2.13, 2024.2.20>

1. 삭제 <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