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2조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