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24.2.13>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