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