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ㆍ환불중재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10, 2024.2.2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4, 2022.6.1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2.6.10>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10>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5.1.6,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8의3.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는 자
8의4.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는 자
8의5.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
8의6.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을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5.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