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7.1.17, 2020.6.9>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8.16, 2023.9.14>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2.4>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2015.8.11, 2017.10.24, 2020.2.4, 2021.4.13, 2023.8.16, 2023.9.14, 2024.1.9, 2024.1.30,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