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8.27>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2.26, 2024.2.13>

② 삭제 <2011.5.24>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2024.2.13, 2024.12.3>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2015.8.11, 2017.10.24, 2020.2.4, 2021.4.13, 2023.8.16, 2023.9.14, 2024.1.9, 2024.1.30,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