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2022.4.14>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개정 2022.4.14>
1. 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