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2018.11.23, 2025.2.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2025.2.18>
③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신설 2023.6.9>
1. 차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물품적재장치
나.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다. 후면범퍼 또는 후 문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6.17, 2023.6.9, 2025.2.18>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⑤제2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2023.6.9, 2025.2.18>
⑥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23.6.9, 2025.2.18>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ㆍ출납 및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21.8.27, 2023.6.9, 2025.2.18>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개정 2023.6.9>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2.18>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