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삭제 <2021.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