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4.12.31, 2016.2.4, 2017.7.18, 2017.10.26, 2019.8.20, 2022.4.14, 2023.5.25, 2025.2.18, 2025.6.2, 2025.8.14, 2025.12.2>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5의3.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의4.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5의5.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6.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5의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처리에 관한 업무

6의3.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3.12.12>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8.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8의9.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9.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2021.2.5, 2022.4.14, 2023.5.25, 2025.12.2>

1.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4.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ㆍ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