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11.12.15, 2013.3.23>
1. 삭제 <2006.6.9>
2.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한 실적(신규 제작ㆍ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2017.7.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