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144조(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10.2.18>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2.18>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ㆍ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ㆍ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