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ㆍ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