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9>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매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알선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자동차등록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

나. 상품용 표지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나. 상품용 표지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23.6.9>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18.6.27>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3.5.25>

⑥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8.6.27,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