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7.1.6>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2023.5.25, 2023.6.9, 2025.2.7, 2025.4.28>

1.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2015.7.7>

차. 삭제 <2015.7.7>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②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2.7>

1.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3.6.9>